1958년 3월 7일 제정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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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약칭 한국외대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lumni Association"으로 한다.제2조(목적)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소재지)본회는 서울특별시 내에 그 본부를 두고 각 시·도 및 해외에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제4조(기구)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 4. 분과위원회 5. 단위동문회 6. 자문위원회 7. 외대동문장학회 8. 외대동문사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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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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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1. 정회원은 모교 학부 4년 졸업한 자와 모교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자와 졸업한 자., 사이버대 수료 및 졸업자 2. 준회원은 모교의 학부, 대학원 및 사이버대의 중퇴자, 모교 특수대학원 단기연수과정(EMBA)을 수료한자, 사이버대수료 및 졸업자. 3. 명예회원은 모교 설립자, 재단이사,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모교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권리와 의무)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의결권 행사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행사한다.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의결권 행사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행사한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④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상벌)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으며,모교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제명 및 징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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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및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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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회)① 총회는 아래의 대의원 300인 이내로 구성한다.1. 회장 2. 고문 3. 자문위원 4. 감사 5. 부회장 6. 사무총장 7. 사무부총장 8. 이사 단, 해외에 거주하는 대의원은 정족수에서 제외되며 총회에 직접 참석할 때, 그 자격(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의원은 대의기관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0/100 2. 본회임원 20/100 3. 단위동문회 70/100 단위동문회별 대의원수는 단체 회원수를 감안하여 회장이 정하되, 최대 9인 이내로 한다. ③ 대의원이 아닌 회원은 의장의 발언 허가로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직무)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회장, 감사의 선출 3. 재정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의결 또는 승인 5.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10조(총회의 소집)① 정기총회는 임기 중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수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 대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출석을 전제조건으로 부족한 인원은 의결권 없는 총회 성원용 위임장의 제출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①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 및 이사 1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사 선정은 제8조 ②항의 규정에 따른다.![]() ![]() ![]() ![]() ![]() ②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이사회의 직무)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 ![]() ![]() ![]() ![]() ![]() ![]() 제14조(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제15조(이사회의 의결)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 이사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최소 30인 이상의 출석을 전제조건으로 부족한 인원은 ![]() 제16조(임원회)①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20인 이내의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②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① 본회는 본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두고 회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운영은 관례에 준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④ 전항에 규정한 분과위원회 외에 긴급을 요할 경우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단위동문회) 본회칙 제 4조 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1. 본회는 모교와의 인연으로 형성된 자생적, 각종 친목 단체를 다음과 같은 조건구비를 전제로 산하공식 기구화 한다.![]() ![]() ![]() ![]() ![]() ![]() 2.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단체 현황을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만 공식기구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3. 50인 이상의 회원과 매년 1회 이상 집회, 민주적 방식에 의한 임원을 선출하는 단체는 본회의 대의원 및 임원선임의 자격을 보유한다. 제19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약간인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제20조(자문위원회)① 본회는 본회 회무와 관련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그 회의운영은 관례에 준한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재단법인 외대동문장학회)① 본회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외대동문장학회를 둔다.② 장학회의 이사장은 본회 회장이 겸임하며,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③ 장학회는 그 활동내용을 본회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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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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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장제2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23조(회장의 선출)① 회장은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자격심사와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회장의 궐위시 또는 회무관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신임회장을 보궐로 선출한다. ③ 회장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회장선거 절차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회장후보의 자격)① 회장이 되려는 자는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지도력을 구비한 자여야 한다.② 회장이 되려는 자는 후보 등록일 까지 최근 3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③ 회장이 되려는 자는 징역형,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고 사면 또는 복권되지 않았거나, 형의 실효 등 법률에 의해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회장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제25조(회장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② 회장은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회장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하되 6개월 이내로 한다. 제2절 임원 제26조(임원의 구성)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 ![]() 제27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28조(임원의 직무)임원들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 ![]() ![]() 제29조(임원의 선임)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 ![]() 제30조(사무국)① 본회의 다음 각 호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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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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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 ![]() ![]()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3조(감사)① 본회의 재정상황과 회계업무의 감사를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감사는 2년에 한번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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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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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 ![]() ![]() ![]() ![]() ![]() 제36조의2(외대동문사업회)![]() ![]() 제37조(사업의 실천) 본회의 사업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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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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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장선거 절차에 관한 규칙조(회칙개정)① 회칙 개정은 본회 이사회 또는 50인 이상 대의원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 발의안은 총회 5일전까지 본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정식 총회안건으로 확정된다.② 본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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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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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행일) 이 회칙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제40조(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1958년 3월 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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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절차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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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칙 제 23조와 제24조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적용)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 3 조(선거관리)총동문회 사무총장은 회칙에 따라 선거사무를 관리한다.제2장 후보자 등록 제 4 조(후보자 등록)① 회장에 후보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일 전 30일부터 1주일 안에 사무총장에게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 ![]() ![]() ② 사무총장은 회장후보 등록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후보 등록인에게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 5 조(후보자격 심사)① 이사회는 회장후보가 제출한 각종서류 등을 면밀히 심사, 후보자격의 적격여부를 심의, 의결한다.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적 조치를 한다. 제 6 조(등록 무효)회장후보 등록 후에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회칙 제24조 2항 및 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제 7 조(후보자 사퇴)①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무총장에게 후보사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퇴한 후보는 다시 후보가 될 수 없다. 제 8 조(등록공고)① 사무총장은 선거일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②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 제3장 선 거 제 9 조(총회장 후보 동기발표)① 회장후보로 등록한 자는 선거일에 대의원 총회장에서 10분 이내로 동기를 발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후보 동기 발표순서는 후보 기호순서에 따른다. ③ 후보의 동기발표에 대해 일체의 질문은 허용치 않는다. 제 10 조(선거순서)선거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1. 선거안건의 상정 2. 회장 후보의 동기발표 3. 무기명 비밀투표/개표 요령의 설명/진행 4. 당선인 결정/선포 제4장 당선결정 제 11 조(당선선포)① 제11조 1항이 선출방법에 따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총회에서 당선인을 선포해야 한다.② 개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1위와 2위 간에 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 12 조(당선무효)회장 당선인이 선거일 전에 회칙 제 24조 2항 및 3항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제 13 조(회장 당선인 공고)사무총장은 회장 당선인 결정사실을 선거일 다음날 즉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제5장 보 칙 제 14 조(재선거)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2016. 10. 17 >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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